◀앵커▶
하룻밤 새 대구에서 경찰관 2명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잡고 보니 음주 운전을 막아야 할 교통과 소속 경찰 간부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밤중 검은색 차량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10분 전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옆에서 달리던 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길입니다.
운전자는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40대 교통과 팀장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2.5km가량 차를 몰아 자기 집으로 왔는데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뒤를 쫓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결국 잡혔습니다.
◀아파트 관계자▶
"등록 안 된 차량이 들어와서 그 차(음주 차량) 주위를 살피고 전화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경찰이 왔어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3%.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 운전을 단속해야 할 이 교통과 팀장은 4년 전에도 음주 운전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월 7일 새벽 2시 50분쯤 대구의 한 번화가 이면도로.
SUV 차량이 멈춰선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화물차에서 내리던 운전자는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튕겨 나간 화물차는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다시 추돌했고, 화물차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수성경찰서 소속 30대 형사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을 넘었습니다.
◀인근 상인▶
"뭐가 '쾅' 소리가 나더라고, '쾅'소리만 들었어요. 뭐 떨어졌나 싶어서 놀라서···"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두 경찰관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가 끝나는 대로 감찰을 벌여 징계할 방침입니다.
대구에서는 2023년에도 경찰 6명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기강 해이로 경찰청 감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