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이를 어기고 요양원을 방문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1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코로나 19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아내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입소자들과 접촉해 10명을 감염시키고 이 가운데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 2020년 8월 1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이틀 뒤 보건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같은 달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또 이튿날 오전에는 자신이 시설 관리자로 있는 아내의 요양원을 방문했고 당일 오후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적법한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자신은 요양원 직원이 아니어서 입소자들에 대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는 요양권을 방문한 사실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건소 등이 감염자가 나온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한 것이지, 구체적인 역학조사를 거쳐 피고인을 감염병 의심자로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 조치 위반으로 인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감형했습니다.
한편 이 남성의 아내는 남편을 요양원 입소자와 대면시키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 여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