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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감염시킨 요양원 관계자 기소돼

◀앵커▶
지난해 서울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를 방문했던 대구의 한 요양원 관계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요양원에 갔다가 노인 입소자들을 여러 명 감염시켰습니다.

안타깝게도 입소자 3명은 숨을 거뒀는데요.

검찰이 요양원 관계자와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윤수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 12일 교회를 방문한 64살 A 씨는 이틀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방역당국의 통보를 받고도 무시했습니다.

직접 찾아온 공무원의 독촉으로 8월 16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이번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대구의 한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요양원 시설관리자로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이날 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A 씨로부터 노인 입소자 1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숨을 거뒀습니다. 

검찰은 A 씨와 배우자인 요양원 원장 53살 B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역학조사 때 요양원 방문 사실을 숨겼고 B 씨는 배우자가 자가격리 대상인줄 알면서도 입소자와 대면시킨 혐의가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요양원에서 마스크를 벗고 노인들과 예배를 보는 장면이 CCTV에 찍히는 등 코로나 감염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와 B 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검찰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박은혜 검사/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하여 의학적, 법률적, 의학적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 죄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죄까지 의율하여 기소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족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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