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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연속보도] 코로나19 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

'자가격리 어기고 요양원 방문해 집단 감염' 부부 징역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김옥희 판사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요양원을 방문해 고령의 입소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 부인인 요양원 원장 54살 B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 12일 서울 성북구 모 교회에 다녀온 이틀 뒤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16일 오전에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인 B씨가 운영하는 요양원까지 방문해 입소자를 상대로 예배를 드려 입소자 10명을 감염시키고 이 중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인 B씨는 A씨가 자가격리자로 분류돼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입소자들과 대면시키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방역 위반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동시에 적용돼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 행위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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