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근처를 지나다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있고 속도를 낮추라는 안내판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말고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노인이나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위주로 지정이 되는데요, 운전자들이 이 보호구역 안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에서보다 범칙금을 더 내야 합니다.
천용길 뉴스민 기자 "간혹 어떤 분들은 운전 잘못하다가 범칙금 많이 무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보호구역 지정의 취지를 알면 다들 아~ 하실 겁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보행 약자는 각자의 신체적 능력에 따라서 다른 이들보다 위험한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게 보호구역입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보행 약자, 굉장히 소수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인구 비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0세부터 14세까지의 인구가 전체의 약 11%, 노인 인구는 약 17%, 장애인은 약 5%입니다. 물론 이 안에서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하게 말해 국민 10명 중 3명은 보행 약자인 셈인 거예요"
민식이법' 생기고도 줄지 않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민식이법'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 30km/h로 속도를 제한하는 스쿨존 제도는 1995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된 지 30년 정도가 된 겁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가해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을 더 강화했습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2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가장 큰 이슈는 우회전할 때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거였죠?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된 내용도 좀 바뀌었습니다. 어린이의 행동 특성을 감안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를 강화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가 의무화됐습니다. 위반 시에는 2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돼요"
스쿨존을 30년간 시행해 오고, 법 개정을 통해 법 개정을 통해 처벌까지 강화했으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사고는 많이 줄었을까요?
천용길 뉴스민 기자 "8대 특광역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사고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의 경우 부산시가 1위, 대구시가 5위였습니다. 2021년에는 부산이 2위, 대구시는 4위가 됐습니다.
2020년의 경우 부산시는 서울시보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다친 어린이가 더 많았고, 대구시는 사고가 늘었어요. 지금 부산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800개가 넘고요, 대구시는 700개가 넘는데요, 보호구역을 많이 지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구역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안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대구와 부산은 얼마나?
보통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가면 가장 신경 쓰는 시설이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일 겁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며 감속하라는 안내 음성도 나옵니다. 하지만 운전자만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우리 아이들 안전을 지켜주는 시설들은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숱하게 접하는 것들이라서 인지하지 못하는 게 많거든요? 한번 짚어드리면 다들 잘 아시는 게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 불법 주정차 카메라, 이렇게 교통 단속용 장비죠.
이런 장비들은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를 반드시 지키게 하는 기반 시설이고요. 그 밖에도 휀스, 횡단보도 신호기, 제한속도·횡단보도가 있다는 표지판, 미끄럼 방지 시설, 방지턱,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그리고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과속 단속 카메라는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요? 대구시와 부산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봤더니 대구시는 정보 부존재라는 답변을 했고, 부산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872곳 중 과속 단속카메라가 총 1,075개로 설치율 100%라고 답했습니다.
반선호 부산시의원 "2019년에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하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부산시가 2022년까지 부산시 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었어요.
이번에 100% 설치했다는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를 보고 해당 부서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현황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받은 답변서에서는 약 40%로 나왔습니다"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현황 파악이 이렇게나 힘든 걸까요?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부산시에 다시 한번 질의서를 보냈으나, 또 다른 숫자가 기재된 답변을 합니다.
부산 경찰청에 확인해 봤더니 현재 스쿨존 내에서 운영 중인 과속 단속 카메라는 총 370대. 정확한 현황 파악이 힘든 지금, 보완·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세밀한 조사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 대구 중구 한 곳당 천만 원···동구는 19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기반 시설인 과속 단속 카메라의 설치율에 대해 대구시와 부산시 모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단속 카메라뿐만이 아닙니다.
천용길 뉴스민 기자 "문제는 단속 카메라 하나만 볼 게 아니라 보호구역 환경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020년 대구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14건이었고, 2021년에는 23건이 발생했는데, 그럼 이때 시설을 좀 더 보완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대구시가 움직이지 않으니 대구 안실련이라는 시민단체가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조사 결과 중에서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부분이 있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으로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표지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조심하라는 걸 알리는 표시잖아요. 조사 당시 대구시 233개 초등학교 중에서 이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4곳이었어요"
반선호 부산시의원 "안내 표지판이 정말 중요한 게,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 위험 요인'을 조사했어요. 가장 큰 위험 요인이 '교통안전 정보 제공 미흡'이었어요.
안내와 표시가 없어서 사고가 더 난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사고가 많이 난 곳의 공통점이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보호구역을 시에서 다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군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아무래도 지자체가 얼마나 의지를 보이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예산 편성이죠. 대구와 부산 각 구·군의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예산을 봤어요.
이를 보호구역 개수로 나눠서 한 구역당 얼마 정도 편성된 셈인지 비교를 해봤는데요,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게 연제구였고, 한 곳당 4,070만 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16위, 한 구역당 예산이 가장 적은 곳은 중구였는데요, 한 곳당 230만 원 정도 편성되는 셈이더라고요. 차이가 17배가 넘죠. 대구의 경우는 1위가 서구로 한 곳당 1,500만 원 정도 편성된 셈이었고 반면 8위, 꼴등은 한 곳당 71만 원 정도인 동구였습니다"
제한속도가 70km/h인 어린이 보호구역?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km/h이지만 제한속도가 70km/h인 곳도 있습니다. 부산시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가 그런데요, 간선도로라서 장거리 차량이 많고 물류 수송차들이 많아서 속도를 갑자기 줄이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천용길 뉴스민 기자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속도에 따른 보행자의 부상 정도를 실험했어요. 자동차 속도를 10km/h만 줄여도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20%가 줄었거든요?
50km/h에서 충돌하면 보행자 중상 가능성이 약 72%였는데, 30km/h에서는 약 15%까지 낮아졌어요. 특히 이 실험은 보행자가 성인 남성일 경우를 가정한 거예요. 동일한 차량 속도에서 몸집이 작고 가벼운 어린이는 사망·중상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2019년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60km/h로 달리는 차와 충돌하면 5층 건물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과 같고 70km/h로 달리는 차와 충돌하면 7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지는 충격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한속도가 70km/h인 어린이 보호구역은 부산시 강서구 어린이집 앞 한 곳뿐일까요? 울산에서도 한 곳이 있습니다. 제한속도가 60km/h인 곳은 부산 한 곳과 울산 세 곳, 50km/h인 곳은 서울 81곳, 인천 65곳, 부산 30곳, 대전과 울산 9곳, 세종이 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어린이 보호구역의 책임 주체, 관리 주체가 어느 한 곳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속도와 위치 결정은 경찰이 해요. 그리고 설치는 지자체가 하죠. 관리는 구·군이 하고 단속은 또 경찰이 해요. 이 와중에 교육청은 학교 앞 도로가 관할이긴 한데 권한은 없다고 해요. 이렇게 누구 하나가 책임지기 애매한 지점이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지자체가 모든 걸 책임지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자체가 예산을 내려줘야 구·군에서도 개선 사업을 하든 보완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대구시와 부산시가 책임지고 개선하고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 보호구역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 설치, 대구와 부산은 얼마나?
제한속도가 30km/h인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뿐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행 약자임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천용길 뉴스민 기자 "노인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호 대상이 다를 뿐이지 운전자가 좀 더 주의해야 하는 도로라는 점에서는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속도 제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지자체장이나 해당 지역 경찰 재량에 따라 제한 속도가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하지만 노인 보호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기반 시설 중 하나가 무인 교통 단속 장비인데, 노인 보호구역에는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대구시와 부산시 노인 보호구역에 단속 카메라는 얼마나 설치됐을까요?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대구시와 부산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대구시는 역시 ‘정보 부존재’라고 답변을 했고, 부산시는 노인보호구역 전체 84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총 34개, 전체의 약 40%가 설치됐다고 답변했습니다"
반선호 부산시의원 "어린이 보호구역도 제가 조사를 좀 더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숫자가 다르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40%가 설치됐다는 답변과 달리 제가 받은 답변서에는 총 5대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의 약 5.9%가 설치된 거예요"
역시나 정확한 수치 파악이 힘든 실정입니다. 부산시에 물어봤더니 노인보호구역 운영을 보완, 개선하겠다고는 하는데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고령자 사고 다발지역도 노인 보호구역 지정 안 돼
부산시와 대구시는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고령 인구 비율이 각각 1위와 2위입니다. 그만큼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는 건데 노인 보호구역은 과연 실효성 있는 제도인가 싶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부산에서는 2022년 2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조례가 신설됐습니다. 제7조를 보면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부산경찰청장과 시장이 적극 협의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제6조 2항을 보면, 시장은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없더라도 노인·장애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 등의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반선호 부산시의원 "그런데 조례 신설 이후 지정된 신규 노인 보호구역은 한 곳도 없습니다.
특히 2021년 부산시 고령자 사고 다발지역 중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상가시장의 경우 부산에서는 고령자 사고 다발지역 1위, 전국에서도 6위인 곳이에요.
그런데도 지정 계획도 없고 그 누구도 지정 신청조차 안 했지 않습니까?" 천용길 뉴스민 기자 "대구시는 조례 자체가 없고요, 대구시도 고령 보행자 사고 상위 10개 지역 중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구시민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 대구에서 고령 보행자가 많은 곳 중 하나가 칠성시장역 인근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가 대구 고령자 보행사고 1위거든요? 전국에서도 10위입니다"
노인 보호구역 예산, 대구·부산 모두 갈수록 줄어
고령자 보행 사고가 많이 나도 보호구역으로 제대로 지정되지도 않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제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은 예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은 159억 원이고 노인 보호구역 예산은 20억 원입니다. 8배 차이 나는 겁니다. 부산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은 199억 원, 노인 보호구역 예산은 21억 원으로 약 9배의 차이가 납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게다가 대구와 부산 모두 노인 보호구역 관련한 예산도 점점 줄고 있어요. 제가 항상 예산 편성은 지자체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대구의 노인 보호구역 사업 예산은 2020년에 4억 5,500만 원이던 것이 2021년에는 3억, 2022년에는 2억 7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부산 역시 2020년 6억 원에서 2021년 3억 2,500만 원, 2022년 2억 원으로 2년 만에 1/3 수준이 됐네요"
장애인 보호구역, 대구 6곳·부산 1곳뿐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은 그나마 지정되어 있는 곳들을 잘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면 보호구역 지정이라도 좀 해달라고 절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보호구역입니다.
2022년 9월 30일 기준 장애인 보호구역은 대구시에 6곳, 부산시에는 1곳밖에 없습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8대 특광역시 현황을 보면 세종시가 한 곳도 없고 그다음으로 지정 수가 적은 게 부산입니다. 대구시는 광주시, 서울시 다음으로 많았지만 사실 6곳이 많다고 하기엔 미미한 숫자이긴 합니다.
지정 현황이 이러하면 당연히 운영도, 예산도 열악한 상황이겠다 싶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부산시와 대구시에 지난 5년간 장애인 보호구역 사업 예산을 물었어요.
부산시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했고 대구시는 2017년에 2억 원 편성, 그 이후로는 '수요조사 결과 개선 요청 대상지 없음'이라고 답했습니다. 5년간 대구시와 부산시가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예산 400억 원을 쓸 때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2억 원을 쓴 거죠"
보행 약자의 보행권은 누구를 위한 것?
우리는 모두 어린이였고, 또 나중에 노인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인 사람은 전체 장애인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행 약자였고 앞으로 보행 약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결국 보행 약자의 보행권을 챙기는 것은 우리 자신의 보행권을 챙기는 게 아닐까요?
<예산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대구MBC·부산MBC 매주 목요일 밤 9시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