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월 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대구시 동인청사 뉴미디어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을 했고, 이에 따른 압수수색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에 대해 "퀴어 축제 관련 경찰의 보복 수사이다,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며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홍 시장이 이야기한 퀴어 축제 관련 마찰은 6월 17일 대구 퀴어 문화축제 장비를 실은 차량이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진입하자 대구시 공무원 5백여 명이 이 차량을 몸으로 막아섰고, 경찰이 대구시 공무원들을 막으면서 벌어진 마찰을 이야기하는데요, 홍 시장은 "경찰이 대구시의 정당한 행정대집행을 막았고,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이에 대한 보복 수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은 시간상 앞뒤가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퀴어 축제 관련 시내버스 우회 요청에 대해 대구시가 거부한 것은 6월 12일이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이보다 3일 앞선 9일이었으며, 퀴어 축제가 열린 것은 6월 17일이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시점은 퀴어 축제 전날인 16일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의 충돌이 빚어졌던 겁니다.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 연합은 "영장 발부에 관여한 검찰과 법원도 보복 수사의 공범이냐"면서 "경찰은 미워도 법원 결정은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장수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은 이번 압수수색이 "퀴어 축제 갈등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퀴어 축제 전날인 16일에 된 것을 대구시가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전혀 몰랐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