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는 지난 6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 공무원들이 무대 설치 차량의 진입 등을 폭력적으로 막았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당한 집회를 방해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성소수자 집단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가 장기간, 다방면으로 위축되는 효과가 지속됐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 7월 대구시에 축제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