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아파트 저층 세대를 골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이 남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부터 넉 달간 대구와 구미, 광주 등 전국 12곳에서 아파트 베란다나 창문을 통해 빈집으로 들어가 3천만 원어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범행을 저지른 뒤 한 달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국 25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7월 31일 이 남성을 강원도 원주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 등 전과 23범인 이 남성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