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안소위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2월 19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정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21일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을 문제 삼아 '예타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중재안을 냈지만 대구시가 예타 면제의 법제화가 가장 핵심이라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정부가 철로의 복선화를 반대하면서 '단선으로 추진하되 복선 건립에 대비한 땅을 마련해 놓자'는 중재안이 나왔지만 국토교통부가 거부했습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은 12월 21일 오전 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다시 열고, 이어서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법이 21일 상임위를 통과하면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