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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고속철 특별법, 12월 19일 법안소위에서 논의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12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별법은 261명의 사상 최다 의원이 발의했지만 정부 측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문제 삼으면서 12월 5일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대구시와 광주시 관계자 등이 정부 설득에 나선 가운데, 견해차가 얼마나 좁혀졌을지가 주요 관건입니다.

19일 법안소위에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도 심사대에 오르는데, 철도 부지 개발 수익으로 지하화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철도 지하화는 국가 재정이 들어가지 않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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