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립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4월 말까지 산업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산업 안전진단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 상황을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통해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자가진단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 인력 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컨설팅, 교육, 기술 지도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공·사립 각급 학교와 유치원에서 도급 등 사업을 시행할 때 안전보건 확보 조치 사항을 전달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