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11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손 검사는 11월 27일 이뤄진 공수처 측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했지만, 재판부 신문에는 당시 고발 사주 관련 문건을 주고받은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2024년 1월 12일 오전 11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는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이 같은 고발장 전달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열린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