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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물화장장 건립 불허 적법" 업체 상고 기각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건립은 6년 법정 다툼 끝에 무산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민간업체 측이 대구 서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 민간업체 대표는 2017년 3월, 대구시 서구 상리동에 1,900여㎡ 규모의 동물화장장과 납골당 등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구청은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업체 측이 행정소송을 냈고 2018년 8월, 대법원은 적법한 신청을 불허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업체 측이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냈지만 대구 서구청은 진입 도로 폭이 기준에 미흡하고 인근 학교의 학습권을 방해한다며 다시 불허했습니다.

업체 측이 다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업체 측이 이겼지만, 2심은 적법한 처분이었다며 대구 서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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