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경제경제 일반지역

"결혼식 바가지요금 너무해"···권익위 웨딩업 민원 32% 증가


2024년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웨딩업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 4월~2024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은 1,010건입니다.

이 가운데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민원이 100건을 넘어 2023년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예식장업 514건, 결혼 준비 대행업 144건, 촬영업 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 67건, 미용업 22건이었습니다.

소비자 불편 및 피해 내용별로는 계약 해제 397건, 계약 불이행 293건, 비용 176건 차례로 많았습니다.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52.2%, 여성이 47.8%를 차지했고, 30대가 전체의 61.4%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식장업’ 관련 주요 민원은 정가를 2~3배로 높여놓고 실제 판매 시에는 할인 가격이라고 판매한 뒤, 계약 해제할 때는 정가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해 위약금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하는 등 과다한 위약금 청구와 서비스 품질 미흡, 끼워팔기 등 비용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대행업(웨딩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결혼설계사(웨딩 플래너) 변경으로 대행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 연계 업체에 대금 미지급, 불투명한 가격정보 및 결혼설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촬영업' 관련으로는 촬영 후 결과물 미제공, 수정할 사진 선택·결제 후 사진 매수 변경 불가,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이 있었습니다.

'드레스·예복·한복(대여·제작)업'과 관련해서는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 드레스 도우미·가봉 비용 현금 결제 요구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웨딩업 전반에 대해서는 결혼 준비 비용 상승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 등이 접수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웨딩업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 웨딩업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건협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