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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의료 악법' 국민 건강권 해칠 것" 반대


대구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찾아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법과 간호 단독법 개정안 등을 '의료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탄원서를 전달했습니다.

대구시의사회는 의사회 회원 등 4천5백여 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통해 "간호 단독법 시행 시 개별법 난립으로 현행 보건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법과 간호법의 이원화 체계가 고착화되고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에 대해서는 "의료 관계 법령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면허 결격사유를 넓히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지 기간 확대와 재교부받은 의료인에 대한 차별 조항 등은 과도한 제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의사회는 "면허 취소법은 의료인들이 중환자와 고난도 환자를 기피하는 등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료 행위를 유도할 것이고, 결국 필수 의료는 더욱 위축돼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간호 단독법은 간호사의 면허 및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처우 개선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별도로 규정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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