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

'공사 현장 건설업체 금품 갈취' 노조 간부 구속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아파트 등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건설 관련 노조 지역본부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해당 본부장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대구 아파트 공사 현장 등지에서 소속 노조원 고용을 거부하는 하청 건설사 관계자에게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1개 업체로부터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억 3,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건설업체들은 공사 지연을 우려해 돈을 줬고  해당 노조가 받은 돈은 대부분 본부장 급여와 판공비, 노조 간부 급여 등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재형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