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경상북도의원은 악성 민원인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와 지원 사업, 악성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분리 조치, 민원처리 담당자 근무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소속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과 근로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법률상담과 법률 지원, 안전요원 배치,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 조성, 치유에 필요한 휴식공간 제공 등 구체적 지원방안을 법제화했습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