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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9월 운영


대구경찰청이 9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나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입니다.

이번 기간 안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본인이 소지를 원할 경우 결격 사유 등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입니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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