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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점 도박 사이트 가담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해외에 거점을 둔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을 포함해 일당 18명은 2016년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도박사이트 여러 개를 개설한 뒤 회원을 모집해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는 등 도박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회원 관리와 게임머니 충전, 환전 업무를 맡았고, 이들 계좌로 입금된 돈은 106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 사이트 규모가 상당히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이익금 1,050만 원을 추징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도 명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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