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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 사기 피해자 경매 차익 지원 개시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11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경매 차익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한 뒤 LH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식입니다.

경매 차익이 부족하면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끝나면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매입 대상 피해 주택이 모든 피해 주택으로 확대됐고, 주택 유형과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도 완화돼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가 피해 주택, 선순위임차인의 피해 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 소급 적용이 가능해 법 개정 전에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 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고, 피해 주택 관할지역 LH 지역본부의 전세 피해지원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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