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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처음부터 반쪽짜리 특별법밖에 못 만들어서···

2023년 6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아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다는데…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해요.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특히 대구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신탁사기는 피해자들이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하나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라며 정부와 시각차가 커서 처음부터 반쪽짜리 특별법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내 집 마련의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생긴 이들을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겁니까?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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