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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투성이' 전세사기 특별법‥개정 시급

◀ 앵 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등으로 인정을 받아도 허점과 사각지대가 많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야 할 처지에 놓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의원은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 시행된 이후에도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은 정부가 대출을 지원해 줄 테니 전세보증금 손실을 떠안으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 정태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장 ▶
"순식간에 그 꿈이(내 집 장만의 꿈이) 무너진 것을 넘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까지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15일 허점과 한계가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사기 의도를 피해자가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로 보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등이 먼저 매입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한 신탁사기 피해자의 경우 속수무책으로 집에서 쫓겨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신탁주택의 주택 인도 소송을 유예 또는 중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
"특히 대구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탁사기는 피해자들이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하나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선순위 저당 채권 매입을 통해 경매를 유예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의 범위를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
"민주당하고 저희 정의당이 특별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정부 여당, 특히 정부의 시각차가 컸기 때문에 반쪽짜리밖에 못 만든 거거든요."

심상정 의원과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는 기자회견 뒤에 신협 이사장과 만나 대구 북구 침산동 블루하임 피해자들에 대한 명도소송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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