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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경상북도와 21개 시·군이 합동 영치팀을 꾸리고 10월 23일부터 사흘 동안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단속에 나섭니다.

도내 전 지역을 돌며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압수하고, 범죄에 악용할 우려가 있는 불법 명의 차량과 상습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인도 명령과 강제 견인 등 처분할 방침입니다.

지난 9월 기준 도내 체납 차량은 등록 차량 153만 대 가운데 9%인 13만 4천 대로 집계됐습니다.

체납자는 주소지 소재 시·군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자진 납부하거나 분납 이행을 신청하면 영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번호판이 영치됐을 때 주소지 소재 시·군청에 가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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