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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흉기 난동 4명 사상자 낸' 50대, 무기징역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8월 27일 영천의 한 주점에서 함께 있던 여성이 다른 자리로 옮겨 술을 마시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숨진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였고 나머지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1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고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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