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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 올챙이 집단 폐사' 대구 망월지 수리계 대표 기소


대구지검 형사3부는 망월지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하게 한 망월지 수리계 대표 69살 A씨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2022년 4월 중순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망월지에서 두꺼비 올챙이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벌어졌고 수성구청은 현장 조사를 거쳐 수리계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수성구청이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 ·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면서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기자 불만을 품고 지난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수문을 계속 열어 망월지 수위를 낮췄습니다.

이후 망월지 생태용역 조사 결과 수문 개방으로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 99.9%가 수분 부족으로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꺼비는 야생생물 보호·관리법에 따라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고 채취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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