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대민 행정 향상과 공직문화 쇄신을 위해 불친절·복무 태만 공무원 삼진아웃제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치는 불친절과 복무 태만 민원 사례를 예방하고, 동료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주시는 관련 사항이 확인되면,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징계위원회 회부로 엄중한 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다만 악성 민원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적법하지 않은 민원에 따른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을 면책하고 공무원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삼진아웃제 도입을 통해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정신을 향상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공무원 청렴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