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10년형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친딸들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10여 년 전부터 친딸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친딸들이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