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축산물 취급 업소를 상대로 11월 8일까지 9개 구·군 담당자,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축산물 이력제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축산물 이력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며, 영업장에 판매 중인 식육과 포장육의 표시 기준에 대한 위반 여부 및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시는 등급 허위표시 육류를 수거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 유전자 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를 하고 부적합 판정이 나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784곳을 점검해 55개의 위반업소를 적발, 영업정지 12건, 과태료(과징금) 처분 35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상습적 위반업소 26개는 형사고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