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와 산사태로 피해를 본 경북 4개 특별재난지역에는 '지적 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경상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지역에 호우 피해로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줍니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100%, 그 밖의 경우 지적 측량 수수료의 50%가 감면 적용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시·군이나 읍·면·동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