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와 문경, 예천, 봉화 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방안을 추진합니다.
취득세는 멸실, 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 시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는 건축 및 대수선 등의 면허를 받는 경우 면제하며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감면할 계획입니다.
감면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경북도의회가 개회되는 즉시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제지원도 추진합니다.
집중호우 피해자가 부과 고지받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있는 경우에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