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류영재 판사는 등록금 납입 고지서를 위조해 자녀의 등록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56살 목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목사는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대와 국립대 등록금 납입 고지서를 위조한 뒤 교회 재정부에 제출해 1,300여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자녀들이 등록금 일부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았는데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류영재 판사는 등록금 납입 고지서를 위조해 자녀의 등록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56살 목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목사는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대와 국립대 등록금 납입 고지서를 위조한 뒤 교회 재정부에 제출해 1,300여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자녀들이 등록금 일부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았는데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