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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도 신청해야?···의무 점검 시급

◀앵커▶
포항의 한 모텔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여행객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 10월 12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텔은 법적 의무인 안전 점검을 8년 동안이나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점검을 사용자가 직접 신청 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월 9일 포항의 한 모텔에서 60대와 70대 투숙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한 명의 몸에서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60%로 측정됐고, 사고 직후 객실 안에서는 8백에서 1천 PPM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됐습니다.

2시간 안에 실신할 수 있는 농도입니다. 

이번 사고 원인인 보일러 가스 누출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정기 점검인데, 이 모텔은 2014년부터 8년 동안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에는 업주가 검사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서도 있습니다.

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징수하는 처벌도 받습니다.

◀이헌목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처장▶
"(점검 신청이) 저희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검사 대상 시설의 신청 의무가 사용자한테 있고요. 사용자가 검사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절차에 따라 나가서 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매년 실시되는 이 안전 점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점검은 안전과 직결된 가스 통로인 배관 접합과 가스 누출 경보 등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결함을 발견하는 작업입니다.

◀이근원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사전에 자동 안내 시스템이라던지 이런 것이 일부 갖춰져 있지만, 그래도 사용주가 못 받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주가 매년 정기 점검을 받지 않은 안타까움도 있지만, 안전과 직결된 점검을 의무가 아닌 사전 신청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신청주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배현정입니다. (영상취재 최보식)

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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