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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대구시의원, 급식 종사자 지원 촉구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은 서면 시정 질문을 통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 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습니다. 

육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이 법령과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없어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 차액을 지원하지 않는데 서울과 부산의 경우 차액 보전 사항이 취업규칙에 포함돼 있다"며 "대구 교육청도 취업규칙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개인에 전가하지 말고, 상급 기관으로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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