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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뇌물은 맞는데 무죄?···'국제 뇌물 혐의' 김태오 DGB 금융회장 무죄 선고 이유는?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 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DGB 금융 지주 김태오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법정에 선 임직원 3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년 간 10여 차례 법정 증언이 이어졌고, 수사 기록만 1만 페이지가 넘을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진 이번 사건, 재판부는 어떻게 봤을까요?


재판부 "현지 브로커에게 지급한 350만 달러 뇌물에 해당···처벌 가능한 '국제 상거래'에 해당하지는 않아"
재판부는 김 회장 등이 현지 브로커에게 지급한 
350만 달러, 우리 돈 41억 원이 DGB 자회사의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비용은 맞다고 봤습니다.

이 돈이 뇌물에 해당하며,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본 겁니다.

어떻게 뇌물인데, 무죄가 나왔을까요?

재판부는 이는 국제 뇌물 방지법에서 처벌 가능한 '국제 상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업은행 전환 인가와 관련한 주체인 DGB 자회사와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외국법인 간의 '국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이런 비용이 '준조세' 성격이 강한 점, 당사자들이 제삼자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취급한 점 등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우현 공보판사는 "재판부는 에이전트에게 지급된 돈이 현지법인의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 즉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은 있다고 보았다. 다만 현지 법인이 캄보디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 전환에 필요한 인허가를 얻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것을 국제적인 거래나 상거래와 관련되었다고 보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죄형 법정주의의 반하는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 소위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현지법인의 상업은행 전환을 위해서 돈을 전달하였을 뿐, 이 돈을 현지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 즉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하지 않은 김태오 회장···변호인 입장문 통해 "재판부 판결 환영, 검찰의 기소로 오랜 시간 고통"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온 김태오 회장은 
'현재 심경'과 '거취'를 묻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서둘러 빠져 나갔습니다.

이후 김 회장 측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검찰의 기소로 관련자들에게 오랜 시간 많은 고통을 준 점은 매우 안타깝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이 개인의 명예 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 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이 DGB 금융 차기 회장 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죠.

사법 리스크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지만, 연령 제한으로 여전히 3 연임에 발목이 잡힌 김태오 회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앞으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역 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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