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가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태오 DGB 금융 지주 회장에게 징역 4년, 전·현직 임원들에게 징역 3년 6개월-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매입하려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이 부동산 매매 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선고공판은 2024년 1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