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 금융그룹은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와 관련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DGB 그룹은 1월 10일 무죄 판결이 난 이후, 김 회장 등 변호인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지난 2년 동안 11차례 법정 증언 및 1만 페이지 상당의 수사 기록을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한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였고 재판부가 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검찰의 기소로 오랜 시간 동안 관련자들에게 많은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에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번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태오 회장은 DGB는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간 함께 고통을 나눈 임직원들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신 지역민들과 고객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앞으로 개인의 명예 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350만 달러(41억 원 상당)를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월 10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