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상업은행 인가 자금이 기업활동에 쓰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쓰이지 않아 뇌물이나 불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임직원 3명도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태오 DGB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2억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 달러(41억 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또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