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주할 대구시 달성군 사저 매입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사저 주소지인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건물 등기부 등본 조회 결과 사저의 소유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등기 원인은 1월 27일 매매 계약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고, 부동산에 설정됐던 기존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됐습니다.
사저 매입 가격은 25억 원이며, 취득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13억 7,200만 원으로 고급 주택 기준 취득세 11%가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