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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동국제강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지난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 야적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이 사고와 관련해 동국제강 원하청 관계자 15명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동국제강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만큼 사고 책임자를 누구로 정할지를 두고 검찰 지휘와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밝혔습니다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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