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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실효성 없는 처벌···결국 법이 바뀌어야

고드름이 언 전시장에 멸종위기종인 일본원숭이를 방치하고, 낙타 사체를 다른 동물 먹이로 쓴 대구의 한 동물원의 실태가 알려져 공분을 샀는데요.

법원이 이 동물원 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동물원에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국내에서 동물원 운영자가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첫 사례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처벌이 약해 실효성이 없다며 동물원 허가제로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어요.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이사 "개탄스럽고 아쉽지만 이게 끝이 아니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열악한 환경에 운영되는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라며 허가제로 운영돼야 동물 학대를 막고, 학대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네네··· 동물을 단순한 구경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개체를 보호하고 야생성을 길러주는 곳으로, 사람도 동물도 건강한 공간으로 만들려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요.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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