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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행정 착오로 축사 승인 후 반려···주민 갈등

◀앵커▶
경북 경주시가 행정 착오로 축사 건축 신고를 내준 뒤 반려한다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축주는 건축 승인에 따라 시작한 공사가 중단돼 피해가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축사 건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주시 내남면의 한 농촌 마을 마을 길옆에 2백여 제곱미터 규모로 축사를 짓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0%를 넘었습니다. 

축사 예정지는 2010년 건축 신고가 됐지만 착공되지 않았고, 12년 만인 2023년 소유주가 설계 변경 신고를 거쳐 공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공사가 진행되자 주민 민원이 제기됐고 경주시는 행정 착오가 있었다며 건축 신고를 반려한다고 통지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 신고 이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김홍규 경주시 내남면 건축 담당▶
"건축 착공하고 착수를 혼동을 해서 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처리한 부분을 바로 시정하고자 건축 효력상실 통보…"

건축주는 경주시가 건축 신고를 내 줘 공사를 진행했는데 행정 착오로 발생한 피해를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걸 경주시 내남면(건축주)▶
"명백한 행정 과실을 민원인이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축사 예정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반대 민원을 경주시에 제출했습니다.

◀김임동 박달3리 축사신축 반대대책위▶
"관정이 56미터(옆)에 설치돼 있어요. 주민 12가구가 식수로 사용하는 있는 관정인데 경주시 조례에는 지하수 취수관정에서 3백 미터 이내에는 축사를 지을 수 없는…"

경주시의 행정 착오로 주민 간 갈등이 커졌고 건축주가 법적 대응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져 축사 신축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영상 취재 최보식, CG 김상아)

임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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