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 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보증을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으로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없이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대환 대상 채무는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입니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유흥주점·부동산 임대·매매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4개 시중 은행 모바일앱과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받는데 10월 한 달 동안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