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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협박'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대리운전 기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양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양 씨는 2022년 6월 초, 경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은 항상 흉기를 갖고 다닌다며 운전을 하는 30대 대리운전 기사 허벅지에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물건을 갖다 대고, 주차한 곳에 있던 개가 물고 싶어 한다며 개를 풀겠다며 대리기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 대리기사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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