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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상자산 해외송금' 4명 첫 재판


수천억 원의 미신고 가상 거래 자산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살 A 씨 등 4명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해외 공범들이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가상자산을 보내면 현금화해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로 보낸 뒤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시중은행을 통해 300여 차례에 걸쳐 4,900여억 원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씌워 기소했고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과 범행을 공모하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우리은행 전 지점장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9월 23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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