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인 아시아나 항공기 문을 열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연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6일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의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와 정신질환 치료 등을 명했습니다.
운항 중인 여객기 문을 열어 다수의 승객이 정신적 트라우마나 현기증, 급성 스트레스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병원 치료를 받게 한 피해를 준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앞서 이 남성은 2023년 11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9월에는 항공사 측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7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