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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북대 평의원회 이시활 의장 지위 그대로···불인정 확인 소송 각하


경북대가 2023년 대학평의원회 의장 임기 문제로 잡음이 인 가운데 한 대학평의원이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지위 관련 확인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법 민사 11부 성경희 부장판사는 대학 평의원이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2023년 10월 이 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재항고가 기각된 뒤, 이번에 본안 소송까지 각하되면서 이 의장은 법적으로 지위 변동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학칙 재·개정 등 대학의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경북대에서는 2023년 이 기구의 수장인 이 의장의 임기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대학 본부가 2023년 4월 29일 자로 이 의장의 평의원 임기가 끝나 의장 임기도 동시에 끝났다며 그에게 공문을 보내자, 이 의장은 임기 만료 전 비정규교수노조에서 평의원으로 재추천받았다며 임기를 2년 더 수행한다고 맞선 겁니다.

이시활 교수는 2023년 2월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 교수는 첫 비정규직 교수 출신의 의장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장 임기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며 6개월 만에 식물 평의회로 전락했습니다.

법적으로 의장 지위를 계속 유지해 온 이시활 의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대학 본부는 그간 대학 민주주의의 상징인 ‘대학평의원회’의 자주적 권리를 부정하고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시켰다"며 "본부는 그간의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성원 전체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학평의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자율적 권리를 인정하고 법으로 보장된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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