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란 무엇인가?
대학평의원회라고 있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지난 2017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 국·공립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식 기구가 됐습니다.
대학교 학칙을 제정하거나 고치는 등 주요 사항을 학교 구성원이 심의·자문하는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경북대에서 비정규직 교수가 의장에 선임
2023년 2월 27일 경북대 평의원회는 평의원회 의장 선거를 열었습니다. 평의원 추천을 받은 김상걸 경북대 당시 교수회 의장과 이시활 강사가 후보였는데, 투표 결과 10표를 받은 이시활 강사가 2년 임기의 평의회 의장으로 당선됐습니다.
평의원회에서 비정규직 교수가 의장에 당선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신임 이 의장은 "대학평의원회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협치를 통해 대학의 목표를 달성하라는 의미가 있는 조직"이라며 "대학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더 이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 없고, 모든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고민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에 실시되는 총장 선거에서도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평의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의장 임기 시작부터 삐걱, 갈등
그런데 경북대 대학평의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들어 비정규직 교수가 처음 의장에 선출된 뒤 의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전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의장 임기를 두고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이 의장이 2023년 4월 29일 자로 평의원 임기가 종료돼 의장 임기도 동시에 끝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이 의장은 평의원 임기 만료 전인 3월에 비정규직 교수노조에서 평의원으로 재 추천돼 임기는 2025년까지라고 맞섰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평의회가 파행을 겪자 경북대 측은 부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변경했습니다.
또 주요 학칙 개정 동의 여부를 심의가 아닌 개별 평의원의 의견 조회로 대신했습니다.
이 의장은 고등교육법 위반으로 홍원화 총장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대학교 임상규 교무처장은 "세 차례 심의·의뢰했다. 내일도 심의에서 안 해주면 저는 공포한다. 학칙에는 그렇게 돼 있다. 기간을 정하여 심의·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으로 넘어간 의장 임기 문제
이제 의장 임기 문제는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평의원회 내부에서 이 의장의 지위가 없다는 걸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낸 겁니다.
본안 소송과는 별도로 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 중입니다.
이 의장은 논란의 배후에 대학 본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학 평위원회는 학교 본부에서 개입, 간섭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메시지입니다. 대학 평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라며 애초부터 비정규직 출신 의장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이시활 의장은 "의장을 인정 안 하고, 자료 제출도 안 하고 경북대가 무력화되고 형해화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것에 맞춰 가지고 정상화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일체 협조도 안 하죠."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대 본부 측은 의장 임기 문제는 평의회 내부 문제이며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을 두고 평위원회와 대학 본부의 싸움인 것처럼 자꾸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임상규 교무처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서 권한 행사를 계속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의장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는 권한 행사를 자제해달라, 의장 지위 문제를 빨리 해소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게 권유 사항입니다)"
경북대 대학평의원회는 2019년 고등교육법에 따라 만들어진 법적 기구입니다.
하지만 의장 임기 같은 세부 내용들이 학내 직제 규정에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교수가 첫 평의원회 의장에 오른 가운데 학내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