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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선거 ③ 한 표 차이로 바뀐 천당과 지옥 | 시민의 품격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만 18살부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2006년생 중에서 4월 11일생까지 투표가 가능한데요, 일부 고3도 포함되지만 4월 12일 생일부터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이번 유권자 수는 18세 이상 인구 약 4,42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254개의 선거구에서 각 한 명씩 254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비례대표 46명까지 해서 모두 300명을 선출합니다. 대구의 경우 12개 선거구에서 206만여 명의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구선관위는 사전 투표소 150곳을 포함해 총 805개의 투표소와 9개의 개표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050 세대 37.5% 6070 세대 31.4% 2030 세대 31.1%···사상 처음으로 6070 세대가 2030 세대 넘어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레이(Gray) 총선'이 예상됩니다. 사상 최초로 60대 이상(6070 세대)이 30대 이하(2030 세대)를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2023년 10월 말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세대별 유권자 비율은 4050 세대 37.5%, 6070 세대 31.4%, 2030 세대 31.1%로 나타났습니다.

김수박 시사만화가 "정작 투표를 안 하면 좋은 정책도 묻히고 말 텐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투표하고 싶어질 겁니다. 2024년 예산이 약 656조인데요,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니까 곱해서 이를 유권자 수로 나누어 단순 비교해 보면 1명의 투표 가치가 약 5천9백만 원이 됩니다. 게다가 2024년 국회의원 연봉을 살펴보면요, 300명 기준으로 4년간 국회의원 급여로 쓰일 세금이 1,884억 원이나 됩니다"

조권호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 "1875년 프랑스가 왕국 체제와 공화국 체제를 선택하는 투표에서 단 한 표 차이로 프랑스가 공화국이 되었거든요? 1839년 미국에서는 단 한 표 차이로 마커스 몰튼이 주지사로 당선이 되었는데, 상대 후보자가 투표 독려를 하다가 정작 자신은 투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선거가 여러 번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2008년 강원 고성군수 보궐선거에서 1위와 2위의 표가 4,597표 대 4,596표였습니다. 딱 한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건데요, 내 한 표가 갖는 힘이 그만큼 크고 내 한 표에 의해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치도 달라지는 거겠죠. 대구의 최근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을 살펴보면 제19대 52.3%, 제20대 53.8%, 제21대 67%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선관위에서도 이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투표하지 않으면 벌금 내는 호주···멕시코는 1년 동안 은행 거래 금지
투표율이 90%가 넘는 나라도 있습니다. 투표 의무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인데요, 호주의 경우 투표일에 출근시키는 사업자는 징역형, 투표를 하지 않는 유권자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호주에서 유권자는 선거인 명부에 본인이 직접 등록해야 하고,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1918년 연방 선거법 제245조 위반으로 $2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특이한 점은 선거일이 토요일인데, 투표소 앞에는 다양한 단체에서 먹거리를 제공해 투표하러 가서 가족끼리 피크닉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의무 투표를 하는 나라는 호주뿐만은 아닙니다. 멕시코는 한번 투표에 불참하면 은행과의 신용 거래를 1년간 금지하고 브라질은 투표 날 자정부터 끝나는 날까지 음주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투표에 불참하면 다음 해부터 참정권을 박탈하고 이탈리아는 보육원에 자녀의 입학 신청 하가를 받지 않는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수검표 절차 추가된 이번 국회의원 선거···사전 투표함·우편 투표함 CCTV 상시 공개
선거를 할 때마다 크고 작은 제도들이 바뀝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절차가 추가됐고, QR코드로 인쇄했던 사전 투표용지 일련번호 표기 형태가 1차원 바코드로 변경됐습니다. 사전 투표함과 우편 투표함의 보관 장소 CCTV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볼 수 있도록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상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조권호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 "수검표란 심사계수 단계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존에도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개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투표지를 사람이 한 장 한 장 확인하는 것을 추가한 겁니다. 개표 과정 중에 투표지 분류기에서 나온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한 장 한 장 확인하는 작업이 추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보다 개표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월 수검표 도입에 따른 모의 개표 시연을 해 봤는데, 개표장별로 2~3시간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빠른 지역은 자정 전에 당선 윤곽이 드러났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다음 날 새벽은 되어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인 만큼 개표 시간이 다소 늘어나는 점에 대해서는 유권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 행사 위한 다양한 제도 준비
사회적 약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적도록 해 주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이동 약자의 경우 집에서 투표소까지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차량이나 활동 보조인을 지원하고,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두 명에게 보조를 받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 장애인 선거인에게는 점자 또는 음성을 통한 투표 안내문이 발송되고 일반형 기표용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 유권자에게는 레일 버튼형 특수형 기표용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기표소 안·투표용지 찍으면 징역·벌금형 처할 수도···투표소 앞에서 엄지·V 표시 기념사진은 허용
투표 연령이 낮아지면서 젊은이들이 투표 문화를 이끌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SNS 투표 인증샷이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표소 안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없고 투표용지 역시 찍으면 안 됩니다.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찍으면 '투표의 비밀 보장 침해'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투표소 입구에서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엄지손가락, V자 등의 표시를 하며 기념사진을 찍는 정도는 허용이 됩니다.


"선관위 정책 선거 홈페이지 '정책공약마당' 등으로 후보 자질 점검해야"
최근에는 생성형 AI 등 신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이에 따라 이런 딥페이크 영상은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할 가능성이 많아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 스스로 정책과 공약으로 후보를 검증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조권호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책 선거 대표 홈페이지 '정책공약마당' 사이트를 통해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공개하고 있고, 사전투표 개시일 전까지 후보자 토론회를 집중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 투표하시길 바라고, 이로써 정책 선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뿌리 깊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투표는 '시민의 품격'을 시키는 시작
좋든 싫든 정치 없이 사회는 한 순간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층간 소음 해결하는 것부터, 내 집 마련을 위해 돈을 얼마나 모아야 할 지 고민하는 것에도 정치는 항상 개입합니다. 아무리 정치인이 싫어도 정치는 우리의 삶 그 자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누구는 생명을 던져서까지 쟁취하려 했던, 어떤 나라에서는 법적인 의무를 지우기까지 하는 투표는 '시민의 품격'을 지키는 시작 아닐까요?

<'시민의 품격', 대구MBC 매주 목요일 밤 9시 방송>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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