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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무법 운전·급가속 차량, 이젠 안 놓친다

◀앵커▶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차량 적지 않죠?

이제는 카메라를 지나서도 규정 속도를 어겼다가는 단속이 되니까 어디서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만 뒤를 찍는 후면 단속 장비가 대구에도 속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오토바이도 예외 없이 단속됩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에 차들과 뒤엉켜 달리는 이륜차들 단속 장비가 앞에 있어도 제한속도를 무시한 채 내달리고,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가로질러도 그동안은 처벌을 못 했습니다.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뒤에 달린 번호판을 확인할 길이 없어섭니다.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대구에도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가 도입됐습니다.

단속 장비를 통과한 뒤 100m가량을 레이더가 추적해서 과속과 신호 위반을 잡아냅니다.

기존에 앞을 찍는 단속 카메라보다 훨씬 넓은 폭으로 멀리까지 감시합니다.

이륜차는 물론, 단속 카메라를 지나쳐 급가속하는 차량도 적발 대상입니다.

◀김혁 대구경찰청 교통영상단속실장▶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단속 장비를 회피하기 위해서 급감속 또는 급가속하시는 차량(주)께서는 이제 검지 범위가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지양해 주셔야겠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영상도 분석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나 꼬리물기 운전도 적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는 범어네거리에 2개가 설치됐습니다.

2023년 안에 36곳에 더 설치합니다.

경찰은 이르면 11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서 2024년부터 본격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C.G. 김현주)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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