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식사를 거부하는 80대 요양원 입소자에게 음식물을 계속 떠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요양보호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요양보호사는 지난 1월 경북 한 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여성이 아침 식사를 잘 못하고 고개를 돌리는데도 계속 음식물을 떠먹이고, 잘못 삼켜 기침을 계속하는 여성에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요양원의 책임보험에 따라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